산업 산업일반

엘리엇,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삼성물산 합병 불공정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법원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3일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이 같은 항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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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엘리엇이 낸 합병 관련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병안은 불공정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엘리엇측은 3일 “합병안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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