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형유통점 개설 사전신고제로

내년 하반기부터… 물류설비 인증제도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개설이 등록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전환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물류설비 인증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표준에 부합하는 장비 및 기기에 대해 물류설비 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증대상 물류설비로는 팰릿과 컨베이어·컨테이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개설이 등록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완화되고 신고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기존의 시도에서 시.군.구로 낮췄다. 아울러 공동집배송센터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동집배송센터가 지정요건이나 시설.운영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분쟁조정 대상에 대규모 점포의 지역출점 때 생길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분쟁도 포함시켰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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