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高분양가 잡는다 건교부 "잠실주공2등 값안내리면 관리처분 인가 취소" 강남 재건축단지 건설사·조합 '초비상' "집값 반드시 안정" 이례적 직접규제 재건축 아파트값 잡힐까 정부가 고(高)분양가로 인한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잠실 주공 2단지 등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라는 초강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서울 지역 4차 동시분양에 나서는 잠실 주공 2단지와 도곡 주공 2차뿐만 아니라 조만간 분양에 나서는 잠실 주공 1단지, 잠실 시영, 삼성동 차관아파트 등의 예정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그동안 이들 단지에 대한 분양가 인하 권고,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등을 숙고해왔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해당 단지 조합과 시공사들이 예정 분양가격을 밀어붙일 움직임을 보이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잠실 주공 2단지가 책정한 분양가격은 12평형이 평당 1,481만원, 24평 1,896만원, 33평 1,954만원이다. 또한 도곡 주공 2차는 23평형이 평당 2,000만원, 32평형(B형)은 2,062만원에 달한다. 현재 잠실 주공 2단지 조합 및 시공사는 예정 분양가가 기존에 분양한 잠실 주공 3ㆍ4단지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청도 분양가 인하 권고를 하지 않고 조합 측이 분양가를 신청해올 경우 그대로 승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잠실 주공 2단지 33평형의 경우 1층임에도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하고 도곡 주공 2차는 2,000만원을 상회하는 등 예정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 적정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사실상 정부의 직접규제로 비춰지고 있다. 건교부는 잠실 주공 2단지가 지난해 추가부담금 분배를 놓고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에 휘말리는 등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리처분 서류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는 잠실 주공 2단지 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건축 단지는 모두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만일 이들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될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무더기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는 이들 단지의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 하향 조정 압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다만 건교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분양승인 취소에 앞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구청에 분양승인 보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2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