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제 세부담 규모가 소득이 같은 자영업자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병목ㆍ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납세자 비율 및 세부담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눠 각 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법정 세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높았다. 실제로 근로자 가구의 법정 세부담률은 각종 공제를 최대한 적용했을 때 소득금액의 3.34%, 최저일 경우 6.84%로 나타난 반면, 자영업자 가구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해도 세부담률이 소득의 평균 13.96%였다.
그러나 법정 세부담과 달리 실제 세부담은 근로자 가구가 자영업자의 1.15배로 나타났다. 가계조사 자료 중 세금을 낸 근로자 1,570가구와 자영업자 407가구의 실제 세부담을 다시 분석한 결과 평균 세부담률은 근로자 가구가 3.35%로 자영업자 가구 2.90%의 1.15배였다.
소득 1분위 근로자 가구 세부담률이 자영업자 가구 세부담률의 2.24배였고 2분위와 3분위도 근로자 가구 세부담률이 자영업자 가구보다 각각 1.60배와 1.27배 많았다. 6분위 계층은 근로자 가구가 자영업자의 2.11배, 10분위는 1.59배의 세금을 내고 있었다.
다만 4분위ㆍ5분위ㆍ7분위ㆍ8분위ㆍ9분위의 경우 법정 세부담 비교 때처럼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연구위원은 “법정 세부담과 달리 실제 세부담에서는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더 높은데 이는 자영업자의 탈세로 수평적 형평성이 상당 수준 저해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