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부모단체 "휴대전화 수험생 처벌 헌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28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 행위 의사가 없었는데도 단순히 규제물품을 지녔다는 정황만으로 내년 수능 시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수험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능 부정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부모단체, 교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현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해당시험 무효 및 차년도 응시제한, 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차등 처벌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재환원' 개정할 것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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