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사가 재벌세습 우회비판

서정 대전지법 판사<br>"소수주주 지배체제는 재산 빼돌리기에 취약"

현직 판사가 투자를 가장한 재벌의 재산 세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서정(35ㆍ사법시험 36회) 판사는 지난달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법판례연구회’ 정기모임에서 재벌의 부당지원행위를 주제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판례 평석(評釋ㆍ비판하고 주석을 다는 것)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재벌의 투자가 부의 창출을 위한 투자인지, 투자를 가장한 부의 이전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극단적 사례는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지배주주 갑이 B회사를 소유할 경우 갑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B사에 투자하는 식의) 투자를 가장한 빼돌리기를 감행할 수 있으며 A회사에 대한 갑의 지분이 낮아질수록 빼돌리기의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재벌의 특징인 ‘소수주주 지배체제’는 빼돌리기에 취약하지만 상법 규정은 배후의 지배주주가 관계된 내부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단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 등으로 ‘규제’하는 경향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가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시도는 무리한 법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처럼 이익을 환수하도록 법령을 보완하거나 형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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