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에 야당 "서민증세" 반대입장 고수

'지방재정법' 안행위서 발묶여

정부와 여당이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2년에 걸쳐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차·승합차 등의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서민증세'라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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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 및 안행위 간사를 만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회동과 관련, "당연히 안 된다고 했다"면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서민증세이기 때문에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 없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행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지방재정법의 목적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인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부추겨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주면 내년에는,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지방채 발행 허용이 단기적인 미봉책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정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입장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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