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년에 걸쳐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차·승합차 등의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서민증세'라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 및 안행위 간사를 만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회동과 관련, "당연히 안 된다고 했다"면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서민증세이기 때문에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 없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행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지방재정법의 목적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인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부추겨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주면 내년에는,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지방채 발행 허용이 단기적인 미봉책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정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입장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