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국내 신고ㆍ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져 `가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 대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사전 차단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8일 비정상ㆍ비인가 등 이른바 `가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늘면서 알선 및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부방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따르면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경우 현행 주소, 성명, 외국 대학명, 논문 등 기초자료만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위 인가여부, 학위과정, 수학내용, 학위논문 언어, 외국체류기간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돼 있지 않은 외국 대학 등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해당 학교의 인가 및 등록사항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