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시 배출가스량을 연료별ㆍ차종별로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제작사별로 평균배출량을 알아서 맞추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가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때 배출가스량을 차등적으로 조절해 전체 생산 차량의 평균배출량을 맞추면 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차량 생산시 연료별ㆍ차종별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해 특정 차종의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LPG 경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GM대우자동차 다마스ㆍ라보의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
제조사별 평균배출량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에 준해서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로 2009년 비메탄계유기가스 배출량 예상기준은 1만대 초과 판매 제작사는 0.025g/㎞, 4,500대 초과∼1만대 판매사 0.037g/㎞, 4,500대 이하 판매사는 0.047g/㎞이다.
FAS가 시행되면 판매량이 적은 수입차 판매사들이 국내차 업체들보다 최대 2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FAS 도입시 국내 자동차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