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임대보증금 가압류 사실 몰랐어도, 최종주택매수인에 채무자 지위 승계”

최종매수인의 가압류 확인 의무 인정한 첫 판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매한 매수인에게 채무자 지위가 승계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게 임대인의 지위와 더불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된다”고 밝혔다.


이어“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을 판 사람이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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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용보증기금이 9,000만원의 구상금 채무가 있는 임차인인 B씨의 보증금반환채권에가압류를 설정한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지만, 신용보증기금은 B씨로부터 구상금을 다 받을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하면서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효력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A씨에게 미치지만 A씨가 가압류 사실을 몰랐다”며, 2심 재판부는“주택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가압류 효력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앞으로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등이 있는지 임차인 또는 매도인에게 미리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가압류를 한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이중 변제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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