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인당 1,000~3,000원 내던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기한을 2015년으로 설정했다. 2010년 기준 징수액은 195억원에 이른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가산금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너무 낮은 ‘수질ㆍ대기 배출부과금’, ‘자원 재활용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격이 비슷했던 재활용촉진법상 재활용부과금과 자원순환법 상 재활용부과금ㆍ회수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대기 총량초과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등 6개 부담금은 부과 목적 등에 따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발사업 인ㆍ허가 때 부과되는 생태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1개 고지서로 통합징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012년에는 보건ㆍ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 26개 부담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한다. 2010년 기준으로 3조9,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학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매년 부담금의 3분의 1씩 부과 실태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 대상 부담금은 총 97개이며 연간 규모는 2010년 기준 14조5,000억원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