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집값 산정 방법과 이의절차

건설교통부가 29일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모두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처음으로 공시함으로써 전국의 주택 1천258만가구의집값에 대한 기준이 모두 마련됐다. 이로써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 기반 과세체계가 구축돼 조세 형평성을 꾀할 수있게 됐다. ▲어떻게 산정됐나 =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대상 주택의 부속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통합해 산정됐다. 땅값과 건물값을 따로매겨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하나의 집값으로 간주, 집의 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시군구별, 용도지역별, 건물구조별, 지목별로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13만5천가구(전체의 3%)를 표준주택으로 선정,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감정평가사들에게 가격을 평가케 한뒤 이를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직접 가격을 산정했다. 이를 위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의 가격 특성을 서로 비교, 표준주택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비준표(比準表)가 사용됐다. 특히 개별주택의 특성을 입력하면 비준표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계산되는 자동 가격산정 프로그램(HAPS)을 개발, 정확성을 기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현장조사가 곁들여졌고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가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세대 및 165㎡ 미만의 중소형 연립주택은 전문 가격산정기관인 한국 감정원이조사 및 가격 산정을 맡았다. 이를 통해 1차 산정된 값을 가격 균형 협의와 검증을거쳐 최종 확정했다. 표준주택 가격 산정에는 1천126명의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7천700여명의 조사인원이 투입됐다. ▲ 집값 확인 방법 = 이번에 공시된 단독, 다세대, 중소형 연립의 소유자는 공시일인 30일을 전후로 우편 송부되는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통해 자신의 집값을확인할 수 있다. 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31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단 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 이의 제기 절차 = 건교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 1일부터 20일간 소유자들이 시군구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의견을 받았다. 의견청취에서 단독주택은 1만2천572가구(0.3%), 다세대ㆍ중소형 연립주택은 2천55가구(0.12%)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한 재조사로예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단독 주택은 각 자치단체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세대ㆍ중소형 연립주택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했다. 그럼에도 불구, 공시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면 가격 열람 만료기간인 내달 3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세대 및 중소형연립주택은 시군구청에 서류를 내면 건교부로 송부돼 이의가 접수된다. 건교부는 제출된 이의에 대해서는 면담, 현장 조사 등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고조정여부를 검토, 6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격이 조정되면 최종 조정가격은 6월 30일 공시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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