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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박물관 등 안전관리 대폭 강화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야구장 등 관람장과 전시장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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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가운데 야구장 등 관람장을 1종 시설물로 상향조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박물관 등 전시장은 2종 시설물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사직야구장,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등 7곳이 1종 시설물이 됐고 박물관과 전시관, 기념관, 과학관 등 108곳이 2종 시설물로 추가됐다. 이들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소규모 취약계층 시설의 범위를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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