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권을 넘어선 교사의 과잉체벌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1일 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백차례에 걸쳐 회초리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벌에 사용된 회초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학교 복도 등지에서 자율학습시간에 교실을 이탈하거나 지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박씨를 파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