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선친이 10년이상 경작후 2003년 상속받은 농지 양도세는…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올해안 처분땐 1억이내 감면가능

서울에 주소를 둔 강 모씨는 지난 2003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의 농지를 상속 받았다. 약 1만㎡ 규모인 이 땅은 강씨 아버지가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땅이다. 상속 받은 후에는 인근 주민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우연히 올해까지 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강씨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 만약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에서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농지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참조) 이는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단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있고(재촌)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자경)해야 하는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돼야 하며 양도일 당시 농지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을 받았다면 그 요건이 조금 다르다. 상속의 경우 8년의 경작기간을 판단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가령 선친이 6년간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최소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면서 양도할 경우 감면의 대상이 된다. 만약 상속인이 타 지역에 거주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즉 상속인이 재촌이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참조) 다만 2006년 2월9일 이전에 상속 받은 농지에 한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해도 2008년 12월31일까지 양도할 경우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9329호 제23조 참조) 따라서 자경 기간의 판단시 선친의 경작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하며 자경요건을 충족한 강씨는 올해 말까지 양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5년간 합산해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하고 내년 이후에는 비사업용토지(부재지주농지) 판정기준에 따라 60%의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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