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허가절차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초 개정 유료 도로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도로여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스스로의 책임하에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유료도로를 개설해 통행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유료도로 개설이 제한돼 왔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유료도로는 부산 구덕터널 등 6개 도로를 비롯해 모두 9개다.【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