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사… 유망사엔 외환업무도【워싱턴=최창환】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의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지원회사중 일부 우량회사를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으로 지정, 외화차입 및 대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민기술금융,한국기업개발금융,한국기술투자등 56개 창투사가 신기술사업금융사로 전환되고 한국종금,한국기술금융등에는 외국환업무가 허용될 전망이다. 제51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부총리는 이날 쉐라톤 워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력을 가진 첨단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 및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2·4면>
재경원은 이와 관련, ▲납입자본금 2백억원 이상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잔액이 2백억원 이상 ▲창투사로 등록된 뒤 5년이 지난 회사로 관련법상 인력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