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때는 자녀의 행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이모씨(41∙여)가“전남편 A씨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부추겨 가출하게 하는 등 아버지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낸 아들 B군의 성본변경 허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씨는 아들이 본인과의 생활을 행복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한 갈등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을 전남편인 A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성본 변경 청구는 이씨의 주관적인 감정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아들인 B군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 판단돼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5월 A씨와 이혼하면서 아들 B군을 친권자와 양육자로서 키워왔다. 이씨는 ‘국제중학교 진학했으면 한다’면서 아들을 채근했으나 B군은 이에 불만을 가졌고 모자관계는 악화됐다. 지난 1월 이씨가 아들을 성적문제로 크게 나무라자 아들은 이씨를 떠나 친부인 A씨에게 갔고 배정받은 중학교 입학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아들과 전남편의 관계를 끊기 위해 성본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3,724건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