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 정상에도 케이블카 만든다

■눈에 띄는 대책

정부는 국립ㆍ도립공원 등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원지역 이외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서만 가능해 사실상 케이블카를 놓기가 어려웠다. 산 중턱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수준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산 정상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 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장 모든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등의 절차는 여전히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핵심 규제가 풀리면서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케이블카 한 곳당 약 1,000억원의 직접 투자효과가 발생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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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번 규제완화의 배경에는 창원ㆍ거제 등 경남지역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다. 롤모델은 통영 미륵산에 설치된 케이블카다. 지난 2008년 개장한 이 케이블카는 미륵산을 단번에 명소로 만들어 관광 활성화에 일조했다.

정부는 이밖에 도로에서 보이는 지역에서도 노천채광을 허용해 고령토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영화제작ㆍ부가통신 분야에도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해 조세 및 병역특례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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