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변형 평면 등 리모델링이 쉽도록 설계한 아파트단지는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정, 10월 말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로부터 종합점수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용적률을 20% 추가 완화 받을 수 있다. 건축위원회는 이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라멘구조로, 내력벽이 없이 세대간 또는 세대 내부의 평면변경이 자유로운 구조이다.
세부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세대 가변성 항목이 28~40점 ▦구조체와 건축설비의 분리 13~20점 ▦세대내부 가변성이 8~20점이며 소음과 진동 등은 필수 항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부 기준안은 편의성과 관련비용 절감 등을 최대한 고려해 생활에 불편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 기준안을 적용하면 아파트내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하고 교체할 수 있어 거주자 기호에 맞는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