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계약서 쓸때 국세 납부 여부 등 확인하세요

정부 표준계약서 제작·배포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에는 보증금 액수와 지급일자ㆍ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집 수리비 부담은 누가 언제 해야 하는지 등은 계약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전ㆍ월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45%를 차지하는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계약서로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ㆍ서울시ㆍ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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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와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 등 중요 사항과 계약의 시작·연장·종료와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의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시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 날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청구해 받는 방법 등의 내용도 있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최초의 표준계약서"라며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정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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