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전ㆍ월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45%를 차지하는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계약서로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ㆍ서울시ㆍ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와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 등 중요 사항과 계약의 시작·연장·종료와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의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시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 날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청구해 받는 방법 등의 내용도 있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최초의 표준계약서"라며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정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