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0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 감사원 감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은 이모 전 감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교통부 국장이 2004년 9월과 10월 감사원을 방문해 밝힌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교부 국장이 밝힌 입장은 기존 법령에 대한 해석이고, 모두 외부에 공표될 예정된 것이어서 그 공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거나 하기 어려우며, 다른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감사원이나 건교부 업무 수행에 특별한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사관은 경기도 광주 오포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04년6~8월 감사 진행 과정과 내용 등을 자신의 매제인 정우건설측 브로커 서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