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택지조성원가 7개 항목 공시' 법률로 규정

재건축 규제안 3월, 청약제 개선안 6월 중 확정

당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시코자 했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이 '용지비 등 7개 항목 공시'로 못을 박아 법률에 규정하는 형식으로 강화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택지분양 과다이익 논란을 차단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택초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공시항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등 7가지로 '공시'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단순공개보다 한 단계 강화된 것이다. 건교위는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경우 8·31 대책 후속 법안의 하나인 주택법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주택법 개정안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택지매입 원가와 택지비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관계자는 "건교부는 이달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실시하려 했으나 마침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택초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여야 합의로 택지조성원가 공개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택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건교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건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택지조성원가 공시안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기획단은 이와 함께 3월말 재건축 대책 발표, 6월말 청약제도 개선안 발표 등 '제2차 부동산 대책' 로드맵도 잠정 확정했다. 기획단은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마련하고 3월말까지 재건축 설립조합 투명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방안 등을 차례로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어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 수급조절용 토지.주택비축 물량 확대,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로 확정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가산점을 적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선안은 6월말께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 관계자는 "기존 청약예금, 저축 가입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을 존중, 6월말께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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