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상환 의무가 없는 연금 성격의 상품인데도 부채로 간주해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자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로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은행연합회에서 주택연금 가입정보를 다른 대출정보와 구분해 모으도록 할 예정"이라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시 평가 요소에서 주택연금 가입정보는 빼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상속인 관련 서류를 최초 접수기관에 제출해 예금이 있는 금융사를 확인한 때에도 예금 잔액을 조회하려면 해당 금융사에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간하는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상품 광고 시 장점 외에 소비자 유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