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각료해임건의안이란

정치적 무능등도 사유포함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제도는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다. 해임건의 사유는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현행 헌법(63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 현 재적 국회의원(272석)의 과반인 137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안이 가결된다. 한나라당은 이보다 2석이 많은 139석을 확보하고 있어 독자적인 힘으로 가결시킬 수 있는 상태다. 국회법(112조7항)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안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또는 그 대상이 된 국무위원을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해임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16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3일 임동원 당시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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