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금융상품 절세 노하우] 주식 증여와 증여 취소

증여일 전후 4개월간 종가 평균 가격에 稅부과<br>2개월간 주가 급등했다면 '증여 취소' 활용할만


자녀에게 자산을 승계하는 방법으로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상속세는 재산가액 전부에 대해 누진 과세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증여 형태로 재산을 승계하면 어느정도의 절세가 가능하다. 주식 부자들의 경우 평가액이 시가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만약 30억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5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증여 시점에 주가가 평균 20% 하락한 상태라면 증여가액의 10%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주식이 조정장에 있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는 증여 당시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식 증여도 마찬가지라고 오해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여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4개월 종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워낙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찍어 증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증여일이 9월 20일이라면 7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이 시가가 된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결정할 때 단순히 현재 주가 수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증여 후 2개월 간의 주가 향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세워 보자. 물론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이라 여겨지는 가치주, 우량주라면 단기간의 주식변동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단기(증여일 후 2개월간)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고 그 이상의 주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증여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겠다. 만약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증여한 후 2개월간 주가 추이를 보고 주가가 너무 급변동한다면 증여 취소를 할 수 있다. 증여하고 2개월간 갑자기 주식이 급등할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의 경우 2개월간 2배, 3배가 되는 일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주가의 저점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땐 '증여 취소'를 활용해 볼만하다. 세법에서는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할 경우 원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의 취소로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 후 주식의 가치가 더 떨어지더라도 마찬가지다.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가장 저평가된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 때 다시 증여하자. 만약, 이렇게 증여한 후 주식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면 다시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해 가장 낮게 평가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다만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당초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원래의 증여에 대한 기존 증여세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 시에 발생할 증여세만 부과되지 않는다. 이조차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당초, 반환 양쪽 모두 과세되어 의미가 없어지므로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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