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조직폭력과의 전쟁"

검찰이 조직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는 12일 전국 강력부장및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조직폭력배 무기한 특별단속 지시를 내렸다.이는 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구속됐던 주요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출소하면서 조직 재건을 꾀하고 있는데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조직간 이권다툼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영상정보 시스템으로 관리중인 조폭 404개파 1만1,539명중 주요 조직 117개파 637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24시간 밀착감시에 나서 위법혐의 포착시 즉각 수사토록 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비호인사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직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전국 408개 업소를 우선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탈세여부와 미성년자 고용및 출입행위등을 집중 단속, 위법시 세무조사및 영업허가 취소 등을 통해 아예 영업장을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직 폭력배들이 파이낸스등의 명칭을 가장한 사채업 폐기물 처리업 러시아·동남아 여성 취업알선 부동산 경매등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적인 자금추적을 펴 자금줄을 발본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직폭력 범죄 완전소탕을 위해 돈세탁을 통해 자금출처를 은닉하거나 소유관계와 형태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정이익을 모두 국고 환수하되, 그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묻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윤종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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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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