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공조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2009년7월7일) 결정 후 관련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한라공조는 이번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4점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