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재수준 정해져도 금융위서 결과 예측 못해… 당국 ISS 면담·조사 안해 법정싸움 가능성도

■ 금감원 12일 KB금융 제재… 후폭풍 예고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3월 한 달간 KB 경영진이 ING생명 인수를 반대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ISS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검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눈여겨본 것 중의 하나는 ING 측과의 딜 내역이 ISS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보통 인수합병(M&A)을 할 때는 딜이 깨지더라도 외부에 협상 내용을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유지협약을 맺게 된다"며 "ISS에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 같은 부분이 깨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KB가 ING와 협약을 깼을 때 어떤 페널티(제재 조항)가 있는지는 모른다"며 "이는 KB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을 위해 KB금융을 샅샅이 뒤졌다.

박동창 전 부사장의 문서 출력 목록과 차량 운행 일지 등을 점검했고 어윤대 전 회장과의 관련 부분을 찾기 위해 내부 폐쇄회로TV(CCTV)까지 점검했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중징계를 통보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법정소송까지 갔을 경우 당국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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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준이 정해지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중징계를 받았던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감독당국은 또 ISS 측에 대해 면담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민간기구이고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이번 사태의 진상을 입증해줄 주요 상대인 ISS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박 전 부사장은 12일 있을 제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어 전 회장도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인 확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찌됐든 ISS 사태는 KB에 다시 한번 강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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