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먹는샘물에도 납세필증

내년 하반기부터 먹는 샘물(생수)도 주류의 납세필증처럼 생수병 마개에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필증이 부착되고 생수나 정수기를 파는 대리점에서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면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수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생수병 마개에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필증을 붙이도록 하는「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생수시장을 둘러싸고 76개 중소업체가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의 30% 정도가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는 무자료 생수로 알려졌다. 무자료 생수업체의 대부분은 불법 지하수 채취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생수와 정수기 등의 유통 및 판매업체가 수돗물 불신을 초래하는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등을 할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생수나 정수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있으나 유통판매업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 많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관련기사



정재홍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