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부모 단체 "사학법인연합회 고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9일 오전 서울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과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과 조 회장은 법인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학교폐쇄와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을 결의하고 제주도로 직접 내려가 5개 사학이 신입생배정을 거부할 것을 주도하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이들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 신입생 배정을 조직적으로 거부해 공권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와 업무방해교사 등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또 11일 `사학법 지키기 학부모 투쟁본부'를 구성해 개정사학법의정당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사학비리 고발창구 개설, 임시이사 후보풀 시도별 조성,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 모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카페에 개설된 학부모 모임인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 마라'도 기자회견을열고 "사학법인의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한치라도 침해한다면 학부모들이 나서 사학법인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로 사학이 `공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로서 역할을 다하지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며 "개정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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