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년연장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정부가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현행 60세의 권고 형태인 정년을 연장,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고령화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고령화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년연장을 무조건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증가 등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삭감되는 임금의 최고 50%까지 근로자에게 보전해주기로 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 및 정년연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피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고용환경은 날로 악화되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인은 남녀 각각 70세와 66세가 되어야 노동력에서 탈퇴할 수 있다.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한국노인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정년이 길고 일자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다. 일자리라고 해 봐야 아르바이트 수준이 대부분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및 정년연장이 필연적이지만 기업의 부담증가가 문제다. 임금피크제의 삭감임금 보전과 실시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기피할 사항만은 아니다. 노인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고용 및 정년연장으로 임금피크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 한국 노인도 은퇴 후 20년의 여생을 즐기는 것이 꿈만이 아니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63~65세 정도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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