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10일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정부보조금 부당집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부당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환수통보하고, 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 후 5월말까지 추가 환수통보 및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중기중앙회 감사결과 및 2010년도 교육비 목적 외 사용 내역 전반을 현장 조사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수퍼연합회에 20일간(법정 공휴일 제외)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소명기간은 지난달 30일 완료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사안별로는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해 설립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조1,4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은 가능하나, 이 경우도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