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직 가구에 대해 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0월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여야 한다.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 임금은 월 24만원 이상 받았던 실직자에 한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33만6,200원, 2인 가구 57만2,400원, 3인 가구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그러나 시ㆍ군ㆍ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휴ㆍ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신청 기간을 현행 신고 뒤 6개월 이내에서 지난해 10월 이후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위기에 처한 1만4,300가구가 긴급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2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