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기홍 금감원부원장 일문일답

정기홍 금감원부원장 일문일답 "외부전문가 평가위서 부실 판정" 정기홍(鄭基鴻)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평가대상 기업은 150개가 넘지만 실제 퇴출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채권단이 11월에 퇴출대상 기업을 발표하면 시장불안이 사라지고 산업구조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의 출자전환을 받는 기업은 손실분담의 원칙에 따라 감자와 경영권 박탈, 추가부실로 공적자금을 받는 은행은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鄭부원장·이성로 신용감독국장과의 일문일답. -대상기업은 몇개가 되나. ▲시뮬레이션 결과 150개에서 200개 남짓될 것으로 본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600개가 되지만 그중 총 신용공여한도가 500억원 이상인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대기업 계열사는 몇개나 되나. ▲알 수 없다. 그룹별 심사가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해서 심사한다. -채권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평가위원회다.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두번째는 현재 경영진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기준에 산업위험이 포함돼 있는데 산업구조 개편과 연결되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채권단이 산업 전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의 큰 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퇴출에 대한 인센티브나 강제사항은 없나. ▲(사전적으로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춰놨다. 은행들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기관 문책에 은행장 경질도 가능한가.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면 은행장 경질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번 조치로 금융권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데. -추가 손실에 대해 일정부분 면책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줄 것을 유도하겠다. ▲신용위험평가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자금시장에 충격이 클텐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금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정부는 자금시장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용어해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요주의등급=이자 못낼것 같은 기업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퇴출기업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FLC 기준 「요주의」 상당 등급과 이자보상배율 1.0배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이자를 내지 못할 것 같은 기업과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도 못내는 기업을 말한다. FLC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돈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5단계로 나뉘는데 「요주의」 등급은 「정상」 다음 등급이다. 「요주의」란 이자를 연체하고 있거나 이자를 잘 내고 있어도 기업의 현금흐름을 볼 때 앞으로 이자를 내기 힘든 기업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2%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경우)인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은행 등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우승호기자 입력시간 2000/10/05 18: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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