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불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금 이자율을 다음달 1일부터 연 3.8%에서 3.4%로 0.4%포인트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임금체불 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된다.
공단은 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등을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자율도 현행 연 3.8%에서 3.4%로 같이 내린다. 문의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