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51)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처음 육군에 입대했을 때에는 정신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분대장 직책을 맡은 뒤 3개월 만에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군생활 중 혹독한 기합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존 질병이 훈련 등으로 재발ㆍ악화됐다면 양자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1년 하사관으로 임관해 분대장으로 배치된 이씨는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대장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씨는 이후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임관 몇 개월 만에 의병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