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산 '펀드 오브 펀드' 출시 난항

양도차익 과세 문제로 승인 4개월 지나도록 햇빛 못봐<br>퇴직연금 조기 정착 걸림돌…내달말께 결론날 듯




국산 '펀드 오브 펀드' 출시 난항 양도차익 과세 문제로 승인 4개월 지나도록 햇빛 못봐퇴직연금 조기 정착 걸림돌…내달말께 결론날 듯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재간접투자상품)가 세금 부과 문제로 단 한건도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펀드오브펀드 상품의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자산운용산업의 질적 발전은 물론 퇴직연금의 조기 정착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2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우리투자증권ㆍ한국투신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초로 약관 승인을 받은 국산 펀드오브펀드 상품이 4개월이 되도록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펀드오브펀드 판매 규모는 지난 19일 현재 3조5,320억원에 이르지만 모두 해외 펀드가 대상이다. 이처럼 국내 펀드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단 한건도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펀드의 경우 채권 투자로 발생한 이익 부분은 세금(소득세ㆍ주민세 등 15.4%)을 매기도록 하고 주식 투자 부분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펀드오브펀드가 특정 펀드를 편입시킬 때 수익증권 형태가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수익증권에 대해 비과세 조항이 없다는 것. 즉 투자가가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면 비과세되지만 펀드오브펀드를 사면 양도차익을 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면 펀드 대신 펀드오브펀드 상품을 선택할 투자가들이 누가 있겠느냐”며 “CJ자산운용 등 상품 판매를 준비 중인 다른 업체들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펀드오브펀드는 분산투자가 장점으로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조기 정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의 실체가 주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강(渡江)이론을 적용해 비과세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세금 확대 정책과 맞물려 비과세가 될 지 불투명한 데다 결론 도달까지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상품 출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상품 구조가 복잡해 2월말에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자(母子)펀드의 경우 재경부가 비과세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펀드는 펀드를 다른 펀드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펀드오브펀드와 상품 구조가 같지만 모펀드와 자펀드가 같은 운용사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입력시간 : 2006/01/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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