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7년부터 공공부문 후분양제 의무화

오는 2007년부터 공공부문 주택사업장에 대해 후분양이 의무화 된다. 또 후분양을 실시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우대지원 하고 2007년부터는 공공택지를 우선공급 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 질서확립을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선도단계(2003∼2006년), 활성화단계(2007∼2011년), 정착단계(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공 등이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200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며 후분양 공정률은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 등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올해 후분양(공정률 80% 적용)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된 곳은 주공의 인천 동양지구, 서울시의 장지ㆍ발산지구 일부 단지다. 민간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중형주택(전용면적 18∼25.7평)을 후분양 하는 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2007년부터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 후분양 공정률은 2004년 40%, 2005년 60%, 2006년 80% 등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중형주택 선분양 물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분양 방식을 일시에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주택공급위축,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단계적 후분양 전환방식을 채택했다”면서 “후분양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에는 전체 분양아파트의 50%(28만가구중14만가구)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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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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