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부도 등 소문에 한해 ‘풍문접수→정보확인→조회공시 요구’ 등 기존 3단계의 조회공시 요구 과정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회사나 거래은행 등에 소문이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건너뛴 채 풍문이 접수되는 즉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해 10월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회공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도입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감사인이나 금융당국, 내부 임직원 등이 회사 존폐와 직결되는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알려오면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에 상관 없이 곧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내부 논의에 이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내에 조회공시에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주주들의 조회공시 요구를 수렴해 수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논의했으나 악의적 제보나 남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폐단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회계법인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은 물론 임직원과 같은 내부 제보자가 회사 존폐와 연관된 내용을 알려오는 경우 곧바로 조회공시에 나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주가가 폭락해 주주들이 혹시 모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인수합병(M&A) 등 언론사 보도에 대해 상장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조회공시 없이도 해당 상장회사가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