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계 파산때 생계비·교육비 지원

가구주 질병등 긴급복지 지원제 대상 확대<br>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키로

정부가 경기침체로 파산하거나 부상ㆍ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의식주 자체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에 대한 긴급 구호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가구주의 파산이나 부상ㆍ사고ㆍ질병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경기침체 속도가 워낙 빨라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경제위기로 갑자기 파산하거나 가정생활에 위기를 맞은 계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절대 빈곤층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방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두 갈래로 설정된 셈이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자가 주택이나 전세금 등 생계에 꼭 필요한 자금은 공제해 계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공제금액을 확대해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가구주가 사망 또는 가출한 경우에 한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가구주의 파산이나 부상ㆍ사고ㆍ질병 등의 경우로 확대하고 교육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애초 가구주가 실직한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최종 방안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 생계비ㆍ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계층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직업훈련과 알선 등 간접적인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규모를 애초 26만가구, 1,300억원에서 63만가구, 4,700억원으로 늘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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