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내전화­CATV 상호 진입 허용/통신위성사업 민간 허용

◎2002년부터 디지털방송 전면실시/정통부 활성화방안국내에서도 전화회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CATV SO)의 상호진입이 허용된다. 또 오는 2002년부터는 위성방송·CATV·지상파방송 등 각 방송매체가 모두 디지털방송을 내보낸다. 또한 내년부터 민간의 통신위성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위성궤도 확보도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핵심산업인 방송·위성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위성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통신·방송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적극 대응, 시내전화사업자와 CATV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문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CATV SO는 광케이블 등으로 자체 통신망을 구축, 전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내년중 허가할 시내전화 제2사업자와 CATV SO 2차 허가부터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이원화돼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방송매체 상호간, 방송·통신·컴퓨터간의 기술적 통합을 위해 CATV는 2000년, 위성 고선명TV(HDTV)와 지상파방송은 2002년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위성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와 경쟁을 적극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민간의 참여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예정인 위성궤도를 조기에 민간에 분배키로 했다. 또한 위성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자 허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위성방송 초기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언론사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이재권>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