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진상조사위 11월 초 출범할 듯

10월 말 특별법 제정 후 위원 인선

활동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가능

특검은 이르면 내년 8월쯤 가동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이후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가 어떻게 가동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여야는 기본적인 합의안을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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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오는 11월 초로 관측된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10월31일까지 마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여야 간의 인선작업을 거쳐 전체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5(여당)대5(야당)대4(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대3(유가족)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나누기로 합의한 만큼 법 제정 이후 추천권자가 위원을 선정해 이들이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활동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최장 6개월의 추가 조사도 가능해 최장 1년6개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자료요구권과 동행명령권을 부여 받았지만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벌금을 현행법상 최대 1,0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결국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을 국회에 요청하게 되면 국회 의결을 통해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현행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 자격은 15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법조인이어야 하고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을 지휘해 60일 내에 수사와 기소를 마쳐야 한다. 단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동안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최대 2번의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특검 활동기간은 '60일+30일' '60일+30일'로 최대 180일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결국 1차 진상조사위 활동(1년) 종료 이후 1차 특검(60일+30일), 2차 진상조사위 활동(6개월)을 마친 뒤 2차 특검(60일+30일)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상조사위는 백서 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3개월의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에는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위 활동기간과 특검 수사기간이 겹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진실규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차 진상조사위 활동 마감 시점에 1차 특검을 시작하고 2차 진상조사위 활동 마감과 함께 2차 특검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보는 여야 간의 1차(8월7일) 합의안에 따라 특검 수사는 물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10월 말에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특검 활동기간을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내로 합의하게 된다면 진상조사위원회는 11월에 출범하고 특검은 일러야 내년 8월께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며 "2차 진상조사위와 2차 특검까지 하게 되면 최종 결론은 일러야 2016년 4월께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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