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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지구 토지보상비 2조2,000억

1년간 토지보상액 20조 넘어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세 곳의 토지보상비가 2조2,3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시범지구ㆍ2차지구ㆍ위례신도시 등과 합치면 최근 1년 여간 보금자리지구 지정 등으로 향후 보상이 예정된 토지가격 총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계획(지구계획승인)에 고시된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세 곳의 토지보상비(용지비)는 모두 2조2,355억원이다. 지구별로는 하남 감일이 1조3,786억원으로 가장 많다. 3개 지구 전체 토지보상비 추정액의 61.7%에 이른다. 서울 항동이 4,559억원, 인천 구월이 4,010억원 이었다. 3차 보금자리지구(305만㎡)의 토지보상비는 당초 같이 지구로 지정됐던 광명 시흥, 성남 고등지구가 지방자치단체 협의 미비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승인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크게 줄었다. 보금자리 시범지구(805만㎡)나 2차지구(880만㎡)보다 규모가 작고 위례신도시(260만㎡)보다 전체 면적은 넓지만 보상비는 적다. 지구에 서울 강남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토지보상비는 7조824억원, 2차지구는 5조4,682억원, 위례신도시는 5조6,632억원이었다. 3차지구까지 합칠 경우 토지보상금 규모는 총 20조4,493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장물 조사 등이 마무리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며 "감정평가 결과와 세부 협상 과정에서 보상 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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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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