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절차가 시작되면 부도난 회사의 모든 채무를 동결, 채권자들이 회사자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기존의 화의나 법정관리는 법원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내리더라도 2주일이내에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부동산 등 담보자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채권을 동결함으로써 회사갱생이라는 회사정리법의 취지를 살리자는 주장으로 우리 정부가 구조조정 차관을 들여오면서 세계은행(IBRD)과 합의한 사항이다. 전경련 등 재계에서도 구조조정특별법 등에서 자동채무동결제도를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채권자들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채권을 회수하면 빈껍데기만 남게 돼 회사갱생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재계의 요청을 수용해 회사정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회사정리법 개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측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제 제한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제도이지만 양 부처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아직 도입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