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사고유형별로 최고 배상액 한도를 법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도 범위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피해가 이 한도를 넘어섰을 때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대리운전 이용자는 1차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도를 규정한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초과분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의 세부적인 각론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가 의견을 수렴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정부가 승인하는 업계의 협회 설립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 2007년부터 권익 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협회 인가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요건 미비가 문제가 돼 모두 불발로 끝났다.
이번 법안이 묻힐 경우 협회 설립 문제와 더불어 실태 개선을 위한 자격 강화, 소비자의 이익 보호 등에 관한 논의 모두 다시금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책 전문가는 "지난 국회에 이어 또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차선책으로 전 직원이 보험에 가입된 회사들로만 이뤄진 협회를 설립해 인가를 받은 뒤 보험 관련 세부 사항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