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대전 통행요금은 현행 7,300원에서 7,500원으로, 서울~부산은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원가의 86.9%에 불과해 원가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통행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은 지난 2004년 3월의 4.5% 인상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862원으로, ㎞당 주행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39원10전에서 40원50전으로, 4축 이상 특수화물차는 65원70전에서 68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대전 요금은 7,300원→7,500원 ▦서울~강릉 9,300원→9,700원 ▦서울~북대구 1만1,600원→1만2,200원 ▦서울~광주 1만3,400원→1만3,900원 ▦서울~부산 1만6,900원→1만8,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단 판교ㆍ하남ㆍ성남ㆍ구리ㆍ토평ㆍ청계ㆍ시흥 등 통행요금이 1,000원 미만인 서울외곽의 개방식 구간 승용차 통행요금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15조2,000억원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통행요금 원가에 맞춰 인상률을 8.2%로 해야 했으나 국내 경기와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