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자체서 예산편성해 추진

11개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자율 편성해 추진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 지원예산을 담당 부처에서 정하지 않고 시ㆍ군이 총액 범위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작성방식을 바꾼다고 16일 밝혔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오지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신활력 지원사업 등과 농림부가 담당하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 환경부의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등도 대상이다. 기획처는 내년부터 각 사업의 예산 총액을 지역별로 합산, 시ㆍ군에 배분할 계획이며 시ㆍ군은 한도액 범위에서 사업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게 된다. 다만 시ㆍ군은 이미 선정된 사업이나 계획 범위에서만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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