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거래 절벽 장기화 우려

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불가"<br>'인하법안' 9월 국회에 제출

정부는 앞으로 주택 취득세를 인하해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취득세율 인하 법안 통과 때까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앞으로 취득세율이 내려가면 그 전에 집을 산 구매자에게도 소급적용되는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지난 6월 말에 취득세 한시감면 기한이 종료됐을 때 (정부가) 감면연장이 없다고 한 것은 한시적 감면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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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까지 취득세 인하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눈치를 볼 경우 연말 이후까지 법안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

실제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취득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짧으면 2개월, 길면 하반기 내내 주택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주택 수 및 주택 가격(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다주택자 4% ▲9억원 초과 1주택자 4% ▲9억원 이하 1주택자 2%다. 다만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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