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車채권단에 6,000억 지급하라"

채권단 2심도 일부 승소 …“삼성, 위약금 지급 의무 있다”

‘단군 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자동차 부채 소송에서 삼성 채권단이 위약금 6,000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는 합의서에 약속한 기일이 지나고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만큼 채권단에 위약금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 측이 물어야 할 위약금은 6,0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1심에 비해 2,000억원 줄어 든 것이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채권단과 합의했다”며 “합의 당시 쌍방 모두 삼성생명 주식이 2010년에서야 상장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며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가 상장 기한으로 잡았던 2000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채권단도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데도 삼성 측에만 주식 처분 의무를 넘겼고, 정부 정책의 변화로 생명보험 회사의 상장이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이 삼성차의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와 위약금 처리에 대한 것이지만 시작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채권단은 당시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발생한 손실대신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받았다. 이때 삼성은 ‘2000년 말까지 상장을 통해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주식도 쉽게 팔리지 않았다. 상장을 기다리던 채권단은 결국 2005년 12월,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 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 2,88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시작했다. 1심은 "삼성은 부채 중 일부인 1조 6,338억원과 위약금으로 2001년 1월부터 연 6%(2010년 5월 기준 약 8,000억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를 했으며 이날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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